한·미 크로스보더 법률자문
YG Legal Inc.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거나 거래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을 위한 크로스보더 법률사무소입니다.
양국 간 법인 설립과 투자, 계약, 의료·FDA 규제, 지식재산권, 국제조세와 분쟁 등 사업의 시작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률을 따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사업과 거래가 양국에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K-뷰티·미용의료와 바이오·의료기기처럼 규제와 사업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신혜선 변호사의 자격과 경력
01
대한민국 · New York · California
변호사 자격
02
Yonsei J.D. · Georgetown LL.M.
법학 및 조세법 교육
03
Dentons US LLP
미국 로펌 실무 경험
04
Deloitte Washington National Tax
미국 조세 실무 경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업에서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규제는 회사의 소유 구조와 운영 방식, 광고와 확장 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YG Legal Inc.는 K-뷰티·미용의료와 바이오·의료기기처럼 규제가 시장 진입, 계약, 지배구조와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클리닉 · 메드스파 · 화장품 브랜드 · 미용의료 네트워크
미국 의료기관과 MSO 설립, 여러 지역으로의 클리닉 확장, 화장품 규제, 브랜드 보호, 현지 계약과 한·미 세금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누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한국 본사가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의료기기 · 바이오 · 미용의료 제품 · 규제 제품 제조사
미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 구조, 인허가 자료와 관련 권리, 미국 유통·라이선스 계약, 제품책임과 판매 이후의 규제 의무를 검토합니다.
고객사의 RA·기술팀 및 외부 인허가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법률과 계약의 관점에서 미국 사업 구조를 정리합니다.
한쪽 국가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업 방식도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 규정이나 세법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YG Legal Inc.는 어느 한쪽의 법률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사업과 거래가 양국에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한국어 계약서와 회사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 본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거래의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문을 시작합니다.
02
한국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별도의 미국 변호사에게 다시 설명하는 단계를 줄이고, 미국 법률에서 무엇이 허용되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직접 검토합니다.
03
법인의 형태, 투자와 계약, 브랜드 권리, 규제상 책임, 양국 간 자금 이동과 세금 문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 New York · California
신혜선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법률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미 크로스보더 기업 법무와 양국 간 시장 진출·투자·현지 운영을 중심으로, K-뷰티·미용의료, 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의료기기와 국제조세 관련 사안을 다룹니다.
고객의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면서 미국 법률을 직접 검토하고, 복잡한 미국 규정을 경영진과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
학력
주요 경력
업무 언어
YG Legal Inc.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문과 신혜선 변호사의 과거 주요 업무 경험 중 일부입니다.
고객사의 비밀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히알루론산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미국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법인, 계약과 규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미용의료 · 규제 자문 · 기업·계약
한국 헬스케어 기술기업 · 의료기관 청구와 행정 업무 플랫폼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진료비 청구 관련 준수사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 규제 문제를 검토합니다.
헬스 IT · 청구 · 개인정보
법인 형태, 설립 주와 그에 따른 세금 구조
법인 형태와 설립 주 선택, 자본 구성과 그룹 내 계약을 각각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으로 검토했습니다.
기업·계약 · 조세
한국과 미국에 걸친 사업에서는 회사 설립, 투자, 계약, 규제, 세금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YG Legal Inc.는 개별 쟁점만 따로 보기보다 실제 사업과 거래가 양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법률 분야를 함께 살펴봅니다.
01
미국 법인 설립과 지배구조,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계약, 투자, 유통·공급·라이선스 및 합작투자 구조를 검토합니다.
02
의료기관·MSO 구조, 의료인 면허와 업무 범위, 화장품·의료기기·바이오 제품과 관련된 미국 규제를 살펴봅니다.
03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투자금, 제품 대금, 경영지원비와 로열티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조세조약 및 미국 연방·주 세금 문제를 검토합니다.
04
미국 상표 출원과 브랜드 라이선스, 규제기관 대응, 계약상 분쟁과 미국 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다룹니다.
01
회사명, 관련 당사자와 사안의 개요를 간단히 보내주시면 먼저 이해충돌 여부와 자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세한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02
초기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와 필요한 업무를 확인한 뒤, 자문 범위와 예상 일정, 보수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03
계약 검토, 서면 의견과 회의 등 사안에 적합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 실무자가 사용할 내용과 한국 본사 경영진에게 보고할 내용을 함께 고려해 설명합니다.
네. 대부분의 한·미 크로스보더 자문은 화상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 시간에 맞추어 회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조가 확정되기 전, 즉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실행하거나 주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주에서 시작하는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계약,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보다 어떤 법인 형태와 설립 주가 실제 사업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과 향후 투자·운영 계획을 살펴본 뒤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FDA 인허가나 세무 신고처럼 별도의 전문 영역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의 RA·기술팀, 회계사 및 외부 전문가와 역할을 나누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간제 또는 고정 보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적용되는 보수 방식과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 New York · California
양국 간 투자와 계약, 미국 법인과 현지 운영, 클리닉·MSO 구조, FDA 관련 계약, 유통, 상표와 한·미 세금 등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십시오.
어떤 법률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YG Legal Inc.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민감한 자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해충돌 확인을 위해 회사 또는 기관명과 관련 당사자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YG Legal Inc.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민감한 자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문의를 전송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YG Legal Inc.가 서면으로 수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관계가 성립합니다.